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7조 (해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지도관에서 해면된다. 이 경우 인사발령통지로 해면발령을 갈음한다.1. 지도관 임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3월이상의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3. 강임 등으로 지도관 임명당시의 직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도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사유발생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지도관을 면하여야 한다.1. 지도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동안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2. 지도관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서 그 성적이 100분의 60미만이거나, 2년이상 계속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지도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질병·품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도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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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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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