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4조 (지도관의 임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1. 행정 또는 노동직렬 5급 공무원2. 행정 또는 노동직렬 6급 내지 8급공무원중에서 직업안정·고용보험·직업훈련등 분야(이하 "직업안정분야"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이거나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3. 기타 직업소개·직업지도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1.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2.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정직은 2년, 감봉은 1년6개월, 견책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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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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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