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6조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0-29 · 시행 2024-10-2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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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제11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2조 승진심사 기준제13조 승진심사 절차제14조 승진심사 결과보고제1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제16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제17조 특별승진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19조 다면평가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역량평가 대상제21조 평가시기 및 장소제22조 평가대상 역량제23조 평가과제제24조 평가위원제25조 평가기법제26조 평정방법제27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8조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운영제29조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제3조 정의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31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3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3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3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35조 차별평정 금지제3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