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1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숙교육이 있을시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06:30 ~15:30까지로 한다.
비합숙 교육시는 08:30~17:30까지로 한다.
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시에는
항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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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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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