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9조 (실무단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회계관리원, 조리장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장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 회계관리원은 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실무단장가. 식당운영 업무총괄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다.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라. 물품구매 계약마. 식당시설관리바. 식당 조리원 채용사. 직원 및 교육생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아.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 처리 등2. 영 양 사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나. 식자재등 물품구매 업무(보조)다. 물가조사라. 식자재 검수마. 식당운영일지 정리바. 주요 물품수불관리사.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관리아. 식자재 재고관리자. 조리원 지도감독3. 회계관리원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라. 직원 식권 수불정리4. 조리장가. 급식조리 총괄나. 식자재 검수다. 식당위생관리라. 조리원 관리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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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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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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