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9조 (실무단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회계관리원, 조리장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장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 회계관리원은 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실무단장가. 식당운영 업무총괄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다.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라. 물품구매 계약마. 식당시설관리바. 식당 조리원 채용사. 직원 및 교육생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아.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 처리 등2. 영 양 사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나. 식자재등 물품구매 업무(보조)다. 물가조사라. 식자재 검수마. 식당운영일지 정리바. 주요 물품수불관리사.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관리아. 식자재 재고관리자. 조리원 지도감독3. 회계관리원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라. 직원 식권 수불정리4. 조리장가. 급식조리 총괄나. 식자재 검수다. 식당위생관리라. 조리원 관리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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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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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