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2조 (물품의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하여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
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식당 관계직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 실무단장이 임명하며, 주1회 이상 검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 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별도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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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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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