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4조 (회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실무단장이 담당한다.
③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회계관리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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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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