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8조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실무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식·재료 재고관리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식․재료 재고관리현황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담당자 | 담당자 | 실무단장 | 실무단장 | 결재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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