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8조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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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실무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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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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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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