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5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의 유고시는 실무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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