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5조 (수입·지출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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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수입·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전년도 이월액2. 당해연도 수납액3. 당해년도 미징수액4. 당해연도 집행액5. 차년도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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