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3조 (위생 및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코자 할 시에는 사전 실무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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