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개발원 교육지원과 학사정보화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운영과 청렴관리담당으로 한다
②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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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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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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