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개발원 교육지원과 학사정보화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운영과 청렴관리담당으로 한다
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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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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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