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7조 (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수가 확정되는 대로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장으로 하여금 식대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물품의 검수제13조 · 위생 및 폐기처분제14조 · 회계절차제15조 · 수입·지출 결산보고제16조 · 회계서류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고관리제19조 · 식당운영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