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6조 (회계서류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회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영양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실무단장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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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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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