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0조 (영양사, 조리원 채용·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 종업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영양사·조리사 및 조리원은 매 1년 단위로 보수를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생이 많을시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 할 수 있다.
상시근무 조리원 및 일용직 조리원에 대하여 설 및 추석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시근무 조리원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