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19조 (식당운영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비품·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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