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 개발원 교육지원과장2. 위 원가. 개발원 :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어업인교육담당나. 국립수산과학원 : 운영지원과 서무관리담당다. 영양사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5급이하 직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대의 결정 및 식당종업원 인건비 기본안 결정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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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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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