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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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간사는 개발원 관리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개발원 관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당운영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직원을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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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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