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월호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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