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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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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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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