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