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상훈법정부표창규정세월호특조위표창위원장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3.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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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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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