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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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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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