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사위원회재적위원세월호특조위과반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