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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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성과상여금의 지급제15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제16조 · 기능 및 운영제17조 ·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표창제18조 · 고충상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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