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밀의 유지인사위원회누설하여서공개하지위원들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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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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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