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장 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2장 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②세월호 특조위 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후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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