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월호 특조위의 인사에 관하여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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