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심의사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인사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요구할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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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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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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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