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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