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인사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회무국·공립대위원장과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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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외부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인사전문가 등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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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설치제4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와 서기제8조 · 위원의 제척 등제9조 · 심의사항보고제10조 · 비밀의 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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