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공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의 주요한 개수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계획을 입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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