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측정기구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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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공작물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를 정 비하고 이를 계기보관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공작물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를 정 비하고 이를 계기보관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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