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4조 (설치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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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공작물의 안전과 관계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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