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위험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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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게끔 위험표지를 게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게끔 위험표지를 게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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