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 (방재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할 수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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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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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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