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 (방재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할 수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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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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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