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공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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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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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