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공사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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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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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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