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8조 (구내 수용설비에 대한 안전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 수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안전관리담당자의 시정 또는 개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