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3조 (안전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2.7.13>
②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전기공작물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전기공작물의 공사에 관한 사항3. 전기공작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4. 전기공작물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5.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안전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7. 안전용 장비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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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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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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