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7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정신장애 및 명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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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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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