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6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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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무제3조 · 안전업무의 감독제4조 · 설치자의 의무제5조 · 근무요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6조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제8조 · 안전교육제9조 · 안전에 관한 훈련제10조 · 공사계획제11조 · 공사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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