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00-11-03 · 시행일 2000-11-03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4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00-11-03 · 시행 2000-11-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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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계획제11조 공사실시제12조 순시, 점검, 측정제13조 사고 재발 방지제14조 운전 조작 등제15조 방재체제제16조 기록제17조 책임한계제18조 구내 수용설비에 대한 안전책임제19조 구내 수용설비제2조 의무제20조 위험표지제21조 측정기구류 정비제22조 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제23조 수속서류 등의 정비제24조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개정 등제3조 안전업무의 감독제4조 설치자의 의무제5조 근무요원의 임무제6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제7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제8조 안전교육제9조 안전에 관한 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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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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