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공작물과 안전상의 책임한계는 1차 개폐기의 전원 측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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