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운전 조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상 전기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일과종료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개폐기는 개 방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평시 사고, 기타 이상시 차단기, 개폐기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원측 개폐기에서부터 투입하여 부하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하여야 하며,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하측 개폐기에서부터 개방하여 전원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한다.
전항의 조작시 및 기타 개폐기의 조작시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전 예방을 위하여 물묻은 손, 맨발인 상태에서는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
안전관리담당자나 대리자 또는 근무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전항의 비상연락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수전실,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변전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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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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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