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운전 조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항상 전기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일과종료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개폐기는 개 방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평시 사고, 기타 이상시 차단기, 개폐기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원측 개폐기에서부터 투입하여 부하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하여야 하며,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하측 개폐기에서부터 개방하여 전원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한다.
④전항의 조작시 및 기타 개폐기의 조작시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전 예방을 위하여 물묻은 손, 맨발인 상태에서는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
⑤안전관리담당자나 대리자 또는 근무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⑥전항의 비상연락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수전실,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⑦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변전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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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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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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