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순시, 점검,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위한 순시, 점검 및 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가 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1. 점검주기가. 순시 : 일일 1회나. 자체 정기점검 : 매 6월 1회(년 2회)다. 전문기관 점검 : 매 6월 1회(년 2회)2. 점검방법가. 자체 정비점검 : 시설부하 전반의 안전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나. 전문기관 안전점검 : 변전실 수·배전 및 시설부하 전체 점검
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공작물을 수선, 개수,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임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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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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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