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구내 수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00-1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전기설비의 개보수, 증설, 변경 및 장비 신규설치 등 공사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통보 후 전기 안전상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각 부서의 임의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전기사고는 소속과장이 그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