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5조 (근무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근무요원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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