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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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국환위험관리 예시기준
(별지 제8호) 외국환위험관리 예시기준 1. 위험종류별 관리내용(예시) 구 분 | 내 용 가. 국가별 위험 | (1) 국가별 신용공여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함 (2) (1)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인 국가의 경우 5% 이내로 하고, 이들 국가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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