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별(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 또는 위탁자별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전월말 순재산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사고등으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단일 파생상품계약에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물업자는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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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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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