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해외선물옵션거래관련자금확인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제12조(해외선물옵션거래관련자금확인서의 서식)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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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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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